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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의장 본분 망각한 파행적 의회운영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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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조희연 교육감 반대 위해 의회파행 무리수”
교육감 시정연설 사전검열과 직권남용, 권위주의적 행태 일침
“존중과 협력의 가치 되새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가치 실천해야”


이승미 서울시의원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두고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파행시킨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6739억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지난 12일 열린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회 시정연설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 의장이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을 사전에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제 삼아 교육감의 시정연설 불가를 주장하며 무한 정회 사태를 초래했다. 김 의장은 선출직 단체장인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두고 수정을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정까지 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자연산회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 중단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교육청, 시의회의 공직자 그리고 시의원 모두를 인질로 삼아 자기 뜻과 주장을 관철하려는 김 의장의 독재”로 규정하며 “교육감이 자신의 연설문조차 제 뜻대로 읽지 못하게 직권을 남용해 재갈을 물린 초유의 사태”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자체 발간한 ‘서울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에서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시정의 부문별 역점운용 방향 등에 관한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행하게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회의규칙과 운영절차에서 정한 시정연설을 의장이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제도 위에 군림하려는 의장독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의장 개인이나 소속 정당 차원에서 시정연설문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는 시정연설이 끝난 이후에 개인이나 교섭단체 차원에서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 서울시의회의 의장이라면 정파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균형 잡힌 의회운영을 도모해야 하며, 본회의 파행은 ‘의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의회 운영은 시장과 교육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오만과 착각, 의회의 절차와 합의를 무시해도 된다는 독단이 낳은 참사’라고 작심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은 정파를 떠나 시장과 교육감에 동등하게 작용되어야 한다”라며 오세훈 시장에는 불필요할 만큼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의장이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더 이상 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말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교육감, 의장과 시의원 모두가 민의를 대표하는 동등한 주체’라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김 의장에 ‘존중과 협력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정운영’과 ‘아이들 중심의 정상적 교육행정을 위한 이성적 판단’을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의장의 속개거부로 9시간여의 정회 끝에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은 자정까지 본관을 떠나지 않고 속개를 기다렸다고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의장의 서울시교육감의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본회의 시정연설’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정연설 사전검열과 의장독재로 인한 의사일정 파행에 대한 김 의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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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