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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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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은 제340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위험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화재 예방은 필수”라고 역설하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고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책무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설치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설치비용 우선 지원 소방대상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때 화재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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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