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전남도지사와 협의 필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방부,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권자인 전남도지사와 협의 당연


전남도청 전경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인 전남도지사와 사전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지난 5월 23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당 조문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제4조 3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할 도지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령 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5일 “관할 도지사는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권자로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요건인 공항 입지 적합성과 관련이 높고, 이후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라며 “해당 조항이 규정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관할 도지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법리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방부의 법령 해석은 군 공항 이전의 첫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에 관할 도지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향후 전남도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