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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단체 최초 공공기관 내 아동이용공간 조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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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형 키즈카페 및 돌봄시설 등 설치 확대 청신호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유기적 연계 기대”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안심돌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 및 시설 내 아이들의 안전한 체험과 성장을 위한 공공키즈카페나 돌봄 공간 확대 설치에 관해 조례에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아동이용공간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어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가 기대되고 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구상한 ‘공공유아실내놀이터’가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과정을 거쳐 ‘서울형 키즈카페’로 구체화하면서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고, ‘우리동네키움센터’ 또한 현재 236곳이 운영 중인 현시점에서 서울시 돌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서울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면서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공간이 더욱 지속적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 엄마·아빠·아이가 모두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조례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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