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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전국적으로 8만 5000여 가정, 서울시 기준 6000여 가정 이용
지원 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 이용가능시간 제한, 양육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 문제 발생
“서울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용자 지원 확대 통해 시민 부담 덜고 전면적 무상보육 시대로 나아가야”


제319회 정레회 여성정책실 보고에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질의하는 김경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제319회 정레회 여성정책실 보고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전면적 무상보육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8만 5000여 가정, 서울시 기준 6000여 가정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 지원 사업이지만,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과 예산은 제한적이다. 일반가정(라형)의 경우 한 명의 아이를 하루 6시간, 주 5일 아이돌보미에게 맡기면 월 약 130만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시간 또한 연 960시간까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3659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449명의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채용했으나 395명이 퇴직해 신규 채용자의 숫자에 맞먹을 정도로 일을 그만두는 근로자의 수가 많을 만큼 양육근로자의 처우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다”라며 그 원인을 분석해 처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25개 지자체에서 아이돌봄 부담액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도의 경우는 지난 2022년 아이돌보미 이용료 90% 지원에 이어 올해는 지원예산을 156억원으로 늘려 전면 무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제출한 추경안의 경우 위와 같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 사업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친인척 돌봄 지원비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한 지원일 뿐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비용과 시간제한으로부터 오는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아이돌보미의 처우 또한 시급히 개선해 양육근로자들이 더욱 전문성을 갖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저출산 문제 해소와 보육 지원은 아이의 행복한 성장과 부모의 윤택한 삶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시는 전면적 무상보육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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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