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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위기 임산부·영아 보호’ 긴급 지원… 베이비박스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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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호·상담 조례안’ 통과

도지사 책무 규정… 중복 지적도
논란 소지 ‘민간위탁’ 내용 삭제


제주도의회가 지난 19일 베이비박스 설치 논란을 촉발시킨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서울신문 DB

베이비박스 설치 논란을 촉발시킨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엔 베이비박스 명칭을 빼고 발의했으며, 통과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민간위탁’ 내용도 삭제됐다. 송 의원은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민간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용어를 뺀 건 민간단체 지원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지사가 도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래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지사의 책무로 규정한다.

일각에선 모자보건법 등 근거 법령이나 비슷한 조례가 있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현재는 법적으로 출생 신고한 사람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이 조례안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신고하지 못하는 딱한 사정의 산모들을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를 발의한 상태다. 제주도에는 베이비박스가 없어 산모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내려면 서울 등지로 가야 한다. 하지만 항공편이 아닌 배편을 이용해야 해 16시간이나 걸리는 탓에 제2의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에서는 투명아동이 19명 나왔다. 이 중 8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4명은 사망했고, 7명은 수사 의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3-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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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