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호·상담 조례안’ 통과
도지사 책무 규정… 중복 지적도
논란 소지 ‘민간위탁’ 내용 삭제
제주도의회가 지난 19일 베이비박스 설치 논란을 촉발시킨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서울신문 DB |
베이비박스 설치 논란을 촉발시킨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엔 베이비박스 명칭을 빼고 발의했으며, 통과 과정에서 베이비박스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민간위탁’ 내용도 삭제됐다. 송 의원은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민간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용어를 뺀 건 민간단체 지원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지사가 도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래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지사의 책무로 규정한다.
일각에선 모자보건법 등 근거 법령이나 비슷한 조례가 있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현재는 법적으로 출생 신고한 사람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이 조례안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신고하지 못하는 딱한 사정의 산모들을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