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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짓 정보공개서로 수억원 부당이익 가맹본부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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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으로 속인 것으로 가맹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가맹금을 43%나 숨긴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거짓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은폐하거나 축소 기재한 것은 거짓 등록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정보공개서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했고,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 내용과 A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를 직접 조사 후 이와 같은 거짓 정보 등록행위를 확인했다.

도는 또 조사과정에서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 다수의 위법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도의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의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아 겪을 피해의 규모가 크다”라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3건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B 프랜차이즈 본부도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올바르게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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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