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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유무…교권침해 여부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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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업무 보고에서 질의중인 전병주 의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업무 보고에서 지난 18일 서이초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현재 서이초 사건에 대해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빠른 시간내에 원인이 규명되고 올바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실이 붕괴되고 교권이 추락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이초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지나친 학생인권 보호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대다수의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 고인을 괴롭게 했던 주요 원인은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간 교육현장에서 만행되던 체벌을 금기시하며 21세기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분위기속에서 탄생한 유의미한 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악성 학부모 민원을 부추긴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으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했으며 이로 인해 교권침해사례가 증가한다는 억지주장과 언론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 연구실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학생인권조례 유·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는 명명백백 거짓이며 가짜뉴스임이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자체(서울 등 5개)의 교권침해 평균을 확인한 결과, 학생 1000명 당 0.36명이며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자체(강원 등 11개)의 교권침해 평균은 학생 1000명 당 0.4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유무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건수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적절치 않다. 더 나아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교권침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고인을 필두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연결지어 정쟁대상으로 삼는 것은 삼가야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핵심인 교권보호를 위한 법령개정 등의 움직임은 반드시 필요하며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교권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해보인다”면서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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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