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면 중구, 중구하면 안전…전국 최초 실내 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삶이란… 성찰이 일상인 구로구립도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희망온돌 성금으로 초복 맞이 삼계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관악구, 음식점 위생 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서울에 새로 짓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폭우 시 빗물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방재기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설치하게 돼 있는 물막이설비를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8-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올해도 열리는 연대와 교류의 장…성북구, ‘협동조합

지난달 30일과 7월 4일 이틀간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