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박순범 경북도의원,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위한 보험가입 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국민의힘·칠곡2)은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고자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아이 대상 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아이돌보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이 양육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