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보육 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보육 과정 외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지난달부터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지역 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 등 법정 저소득층이며, 비용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구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무상보육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목표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