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최초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임차 계약서에 피해 유의 QR 부착 유도
청년 월세·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구는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법, 피해자 지원사업,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등을 구 홈페이지 전용 공간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한다. 또 전세계약 유의사항과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등 관련 사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동주민센터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구는 지역 내 1400여명의 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를 주로 본 사회초년생 등이 최초 임대차 계약체결 단계부터 사기 피해에 유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사기 예방 정보를 담은 QR 스티커를 배부해 임차인의 계약서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피해자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료와 이사비는 입주 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 지원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며 “서민과 청년을 노린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