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 11월부터 시행 예정
내달 부터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및 어장면적이 크게 확장된다.인천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 할 수 없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달 입법예고와 이달 24일 차관회의 심사가 완료돼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그동안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해도 조업한계선을 위반(월선)한 것이 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징역형·벌금 등의 사법처리를 받아야 했다.
여의도 면적 3배인 8.2㎢ 면적 지선어장 확보
그러나 이번 개정령이 선박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되었던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등 6개 항포구 주변 어장까지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문제로 죽산포항과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안에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오랜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