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은 2008년 2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출범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민사소송과 헌법재판을 수행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의 여러 현안에 관해 법률 자문과 연구용역을 수행한다.사기업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는 법률 사무를 위임받을 수 없고, 오직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익성을 가진 로펌이다. 이른바 ‘국가 로펌’인 셈이다.
공단은 사건 수임을 하는 데 있어 독점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닌 민간과 경쟁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정부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예산을 지원받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른 형태의 공공기관이다. 출범 후 지난해까지 고객별 소송 비율을 보면 정부가 58%를 차지하며 공공단체(23%)와 지자체(19%) 순이다. 소송 사건 승소율은 75%에 달한다.
공단에는 변호사 53명을 포함해 11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국가가 소송에서 부당하게 패소하는 걸 방지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미리 검토해 봄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중요·대규모 사건을 맡게 되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미국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2023-10-3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