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인들이여 넥타이 매고 뛰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삼청공원에 목조 놀이터 짓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 쌍문동 자투리땅에 주차장 19면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춘은 바로 지금… 중구 ‘청바지학교’ 인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의회,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 의원,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SNS를 통해 공개된 ‘성남시의회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연화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가 설치되면 폐기물 매립지 면적을 줄일 수 있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위험과 분해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에 의한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음식물류 건조 및 발효로 인한 잔여물의 재활용이 가능해져 자원 절약 및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애인 자립 돕는 마포 ‘든든한 카페’

구청 지하 1층 ‘누구나 카페’ 문 열어 창업 실무 경험 제공… 수익도 배분

동작 “어르신들 효도 장수사진 찍어드려요”

65세 이상 대상… 액자도 제작 지역사진관 31곳과 업무협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