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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전동킥보드 견인 ‘93억원’ 수입…불법견인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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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곳 견인업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으로 94억원 수입
올해 불법 견인 9건, 솜방망이 처벌에 다시 불법 견인하기도
“경형 승용차와 같은 PM 견인료 조정해야”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올바른 PM(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한 불법주차 견인 규제가 되려 논란을 키우고 견인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PM 견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견인 시행일인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3곳의 견인업체가 거둔 견인료와 보관료는 94억원에 달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각각 76억원, 17억원이다.

특히 올해 PM 불법 견인 건수는 9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견인업체는 정상 주차된 기기를 즉시 견인구역인 차도로 이동하여 직접 신고하고 견인해 갔다. 그러나 이 업체는 5일간 견인 대행업무 금지처분을 받고 다시 불법 견인을 했다.

이 의원이 ‘불법 견인’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견인료와 보관료다.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PM 견인료는 4만원인데, 이는 경형 승용차, 이륜자동차, 2.5t 미만 화물자동차 견인료와 같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 부과된다.

PM은 경형 승용차에 비해 무게는 1/30(3%), 점유면적은 1/9(11%)에 불과하다. 견인료·보관료가 일반 경차와 같다 보니 비교적 견인하기 쉬운 PM 견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견인업체의 작위적 신고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행 견인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PM 업체도 주차공간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하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 15일부터 도로에 있는 PM에 대한 견인을 시작했다. 즉시 견인과 일반 견인을 구분해 즉시 견인구역에 있는 기기는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이 가능하며,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1시간의 유예를 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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