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체 수 늘리겠다고 예산 증액했다가 갑작스럽게 지원신청 자격 대폭 축소한 서울시
민간단체 지원예산으로 시정 역점사업 관련성 사업에 우선 지원은 불필요한 오해 소지 우려
“본래 기준대로 중앙행정기관 등록 단체들도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2023 서울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 역량강화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시정역점 사업과 상호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애초 예산안 심의에서 전년 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해 지원단체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의회 예산 통과 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대폭 축소해버렸다.
사업 신청 대상을 서울시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에서, 서울시에 등록한 단체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꾸면 최초 신청단체 수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원신청 자격 변경으로 1242개 단체는 원천 배제당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청단체와 선정단체 감소를 이유로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사업예산 5억원을 감추경했으며, 이 사업은 올해 3억원 증액이 아닌 2억원이 감액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작년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것은 증액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의회 예산 통과 후 사업 대상 기준을 대폭 축소하고 시정 역점사업과 관련성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우려스럽고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애초 기준대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들도 사업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