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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단 전문성 전폭 지원·마약수사권 확보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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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현원 97명 중 전문관 단 2명으로 운영 중
“전문관 제도 확대 및 장기 재직 유도로 전문성 확대해야”
마약류 범죄 수사권 확보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필요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3일 민생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단 전문성 전폭 지원과 마약수사권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 장기 재직 전문관 제도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 전문관 제도 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과거 약 18명의 장기 재직 전문관이 있었으나 현재는 민사단 현원 97명 중 전문관은 단 2명인 상황이라며, 전문관 제도를 확대해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 정교해지는 각종 범죄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사단은 현재 인사과 지침상 6급 이하 현원 5% 이내만 전문관 지정이 가능하여 2명을 초과해 전문관 추가 지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권 확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수사는 관세청 세관공무원이 공항, 항만, 보세구역 등에서만 가능하다. 즉, 현재 민사단은 사법경찰직무법 규정의 미비로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건의를 통해 마약류 범죄 수사권을 확보해 마약류 취급자 및 식품위생법 적용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로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관들이 필요하다”라며 “전문관 제도를 전격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장기 재직을 유도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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