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 현원 97명 중 전문관 단 2명으로 운영 중
“전문관 제도 확대 및 장기 재직 유도로 전문성 확대해야”
마약류 범죄 수사권 확보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필요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 장기 재직 전문관 제도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 전문관 제도 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과거 약 18명의 장기 재직 전문관이 있었으나 현재는 민사단 현원 97명 중 전문관은 단 2명인 상황이라며, 전문관 제도를 확대해 갈수록 지능화되어가고 정교해지는 각종 범죄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사단은 현재 인사과 지침상 6급 이하 현원 5% 이내만 전문관 지정이 가능하여 2명을 초과해 전문관 추가 지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권 확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수사는 관세청 세관공무원이 공항, 항만, 보세구역 등에서만 가능하다. 즉, 현재 민사단은 사법경찰직무법 규정의 미비로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관들이 필요하다”라며 “전문관 제도를 전격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장기 재직을 유도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