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구, 설득… 법원 화해권고결정
7일 송파구에 따르면 삼표 풍납레미콘 공장(풍납동 305-14 외)은 부지 일대가 2003년 ‘서울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송파구가 연차보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대체부지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전을 미루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구는 2020년 8월 토지인도소송 제기, 2021년 변상금 부과 등을 비롯해 삼표산업의 원만한 자진 이전을 이끌어내고자 지속적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했다.
그 결과 토지인도소송 과정 중 법원의 화해권고로 삼표산업 측의 자진 이전을 이끌어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형식이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결정에 따라 삼표산업은 2025년 12월 말 이후 자진해서 공장 토지 및 지장물을 서울시와 송파구에 즉시 인도해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지체일수 1일당 상당 금액의 위약벌을 납부해야 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풍납동 주민들은 예측 가능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졌고, 구도 그에 맞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3-11-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