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여가센터 사업장 내에서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위한 교육 시행 철저히
공원 내 전동카트 운행 시 보행자·차량과의 사고 방지하도록 대책 마련 촉구
봉 의원은 근로자 안전교육은 되도록 연초부터 시행해 작업 수행 시 사전의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아직 이수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연간 교육의 효과 떨어지는 것이며, 특히 11월 퇴직 예정인 기간제근로자에는 사실상 교육의 효과가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전동카트를 운전해 이동 시 자동차 및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원 내 주차장 인근 또는 길의 성격에 따라 차량과 마주치는 곳이 존재하므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고, 일반적인 공원 내에서도 면허소지자가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전동카트의 경우 노후화에 따라 잔고장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운행 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내구연한이 지난 카트를 시급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봉 의원은 “공원 내 길이 ‘도로법’의 적용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전동카트 운전은 선제적으로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면허소지자가 운전하고, 운전교육을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전동카트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