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과 달리 강제성 없어 예방 중요
2019년 전국 첫 관련 조례 제정… 현재 89곳 지정
아동 보호 구역이란 학교 주변, 공원, 골목길 등 지정 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학교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에 지정한 ‘어린이 보호 구역’과는 달리 아동 보호 구역은 강제성이 없어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이에 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 노원구 아동 보호 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정민학교, 수암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등 89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구는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기 위해 아동 보호 인력을 배치했다. 현재 94명이 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아동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2019년 노원경찰서와 아동 보호 구역 운영에 따른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아동 보호 구역 인근에는 폐쇄회로(CC)TV 총 294대를 설치했다. 지정 구역을 알리기 위한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 친화 도시 노원에서 아이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