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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우리 하천, 국가가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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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30곳 ‘국가하천’ 지정에
전남·경남·전북 등 5~7곳씩 신청

현재 10.7% 그쳐… 日은 71% 달해
“요건 갖춘 곳 대폭 관리 전환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예산 부족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방하천은 장마철이면 범람해 큰 피해를 안기는 만큼 요건을 갖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비가 투입돼 제방 신설·연장·보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에 전국 지방하천 가운데 20~30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광역지자체별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시급한 지방하천을 3개씩 선정해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한 곳이라도 더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로비를 벌이고 있다. 지역별로 30~40개의 지방하천을 발굴해 내부적으로 평가한 뒤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곳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환경부가 3개씩 신청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5~7개씩 제출했다.

바닷가와 접한 전남과 경남은 태풍과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리적 상황을 내세우고 있다. 낙동강, 영산강 등의 지류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범람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전북은 전국 10대 강 가운데 4대 강이 관류하고 있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춘 곳이 많다고 강조한다. 7개를 골라 환경부에 관리 전환을 요구했다.

국가하천이 1곳도 없는 제주도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천미천, 화북천, 도근천, 금성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하천법상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지방하천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하천 3841개소 3만 5712.1㎞ 가운데 국가하천은 73개소 3835.2㎞로 10.7%에 불과하다. 나머지 3768개소 3만 1876.9㎞는 17개 시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다. 국가하천이 71%에 이르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이 79.14%에 이르지만 지방하천은 49.08%에 머물고 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요건은 ▲유역면적 200㎢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의 하류로, 배수 영향이 미치는 하천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 ▲저수량 500만㎥ 이상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습지 보호구역을 관류하는 하천 등이다. 현재 지방하천 가운데 32개소 660.32㎞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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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