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면 중구, 중구하면 안전…전국 최초 실내 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삶이란… 성찰이 일상인 구로구립도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희망온돌 성금으로 초복 맞이 삼계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관악구, 음식점 위생 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명교육지원청, 12월부터 유치원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은 관내 공·사립유치원의 하수도 요금이 12월부터 감면된다고 20일 밝혔다.

관내 상·하수도 요금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광명시 조례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었으나 유치원의 경우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다.

이에 광명교육지원청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한 유치원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을 광명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10일 광명시의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항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12월부터는 학교와 유치원이 모두 ‘일반용 요금 중 최저요율’이 적용되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용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은“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공공요금의 부담을 감소시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올해도 열리는 연대와 교류의 장…성북구, ‘협동조합

지난달 30일과 7월 4일 이틀간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