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상·하수도 요금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광명시 조례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었으나 유치원의 경우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다.
이에 광명교육지원청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한 유치원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을 광명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10일 광명시의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항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12월부터는 학교와 유치원이 모두 ‘일반용 요금 중 최저요율’이 적용되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용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은“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공공요금의 부담을 감소시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