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현행 기준인 시공자 선정 조합원 과반수 찬성 현실적으로 불가능”
“불필요한 요건 삭제해 해석 논란 없애고, 시공자 선정 불편 해소할 것”
이로써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정조례에는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기준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후보 건설사가 득표하여야 하는 표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등 조례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정비시장에 혼란이 생겼었다.
만일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석할 경우 시공사 입찰 경쟁에서 2개 사 이상의 후보가 상정되는 경우 과반 득표하는 시공사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단일 건설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와 방식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향후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지속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