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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시울시 민원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74건에서 2022년은 28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의 자동차 소음 단속 실적은 총 13회 이루어졌으나, 단속 차량 174대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2022년 93건 적발 건수가 2023년은 상반기인 7월까지 181건으로 급증해 소음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운행차(오토바이 포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 덮개의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를 시장이 점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남 부의장은 “배달 및 대행 서비스의 이용량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졌으며 일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조례가 시행되고 점검이 강화되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함께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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