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시울시 민원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74건에서 2022년은 28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의 자동차 소음 단속 실적은 총 13회 이루어졌으나, 단속 차량 174대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1건에 지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2022년 93건 적발 건수가 2023년은 상반기인 7월까지 181건으로 급증해 소음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운행차(오토바이 포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 덮개의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를 시장이 점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남 부의장은 “배달 및 대행 서비스의 이용량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졌으며 일부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조례가 시행되고 점검이 강화되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