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최소”… 5년 만에 성과
‘민간건물’ 172곳→84곳으로 줄어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이에 구는 석면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구 소유 석면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했다.
구는 2018년 2곳을 시작으로 올해 대림3동 주민센터까지 23곳(구청사·보건소·동주민센터 등)의 석면 해체·제거를 모두 마쳤다. 해체 작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
구는 민간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 해체·제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172곳이었던 석면 건축물이 현재 84곳으로 줄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