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지방세심의위 “작년 구제 민원 역대최다”…전년 대비 41% 늘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난해 경기도에서 지방세 부과와 관련, 구제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과세전적부심사(493건), 이의신청(233건) 등 모두 726건의 지방세 민원을 심의해 42건을 구제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 건수는 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해(516건)에 비해 210건(41%) 늘어났다.

이는 납세고지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과세 예고를 해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민원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으로, 매월 2차례 열린다.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