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입양자부터 年 15만원 혜택
부산·창원서도 펫보험 지원 계속
광주시는 11일 호남권역 최초로 ‘유기동물 안심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 치료비와 수술비 등 유기동물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이나 고양이를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기간은 1년간이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0%를 보장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전담 보험회사를 선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에 입양한 시민도 소급 적용한다. 1년치 보험료가 평균 15만원(단체보험)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200여명의 반려가족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입양 유기견이나 고양이를 대상으로 펫보험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리당 16만원의 펫보험료를 지원했다. 대구와 부산, 경남 창원 등도 1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에는 경기도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리당 20만원씩의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부산과 경남 창원도 펫보험 지원을 이어간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4-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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