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예비후보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별법 적용대상에 영통과 권선매탄 일대(권선, 권선2, 권선3, 매탄·원천 등), 매탄1, 정자, 천천2 등 수원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시장을 지낸 염 예비후보는 “해당 지역들은 수원에서도 1980~90년대 지어져 자족 시설과 도시 인프라가 부족했고, 주택 노후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불편이 큰 지역들”이라며 “앞으로 이 지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 추진 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염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을 만나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통과를 요청하고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부탁한 바 있다. 그 이후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 예비후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선도지구 지정의 관건은 주민 참여도”라며 “따라서 많은 주민들의 동의와 의견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수원지역 노후주택의 재정비가 주민들 뜻에 따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