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형 집수리 소득기준 완화
공부방 조성 사업 전년대비 57% 확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취약가구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새로 도입됐다. 신청대상은 모두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해야하며 지원금액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도배·장판·싱크대·침수경보기 등 총 18개 공종으로 동일하다.
구는 “기존 서울시 집수리 사업에서 소득기준의 한계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웠던 대상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보다 소득기준을 완화(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했다”며 “올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24가구 더 지원 할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 내 학습 공간, 책상 등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부방 조성 사업도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취학연령(2017년생~2006년생)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35가구이다.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우선 선정하며 1가구당 LED조명, 암막커튼, 책상, 의자 등 7개 공종 수리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로 사업 희망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3월에 최종 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