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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복무감찰 논란 가열

강진군의장 車에 선물 상자 싣자
전남 감사관실, 즉각 해당 車 수색

“道의 감사 대상 해당 안 돼”
기초의장·의원은 선출직 공무원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 전혀 없어

“공직기강 점검 대상 맞다”
지방의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행안부 유권 해석 결과 문제 없어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진군의회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복무감찰 과정에서 벌어진 광역단체의 기초의회 의장 관용차 수색이 정당업무인가 월권행위인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과 기초의회 의장은 도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지방의원도 공무원처럼 청탁금지법 적용 규정을 받는 만큼 공직기강 특별 점검 대상이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7일 오후 4시쯤 전남 강진군청 택배 보관함에서 운전원이 관용차 트렁크에 한라봉 상자 1개와 선물용 도자기 1개를 싣는 모습이 목격됐다. 순간 공무원 2명이 해당 차를 수색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청렴캠페인의 하나로 설 연휴 직전 나주시와 강진·화순·무안·장흥군 등 5개 시군에서 2인 1조로 비공개 암행감찰 중이었다.

운전원이 “김보미 강진군의장 차량으로 택배 2건 외에는 의장 개인 물품이다”고 설명했지만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트렁크와 좌석 등을 수색했다. 이들은 택배물품과 차량 내부 물품 등을 모두 개봉한 후 사진도 찍었다. 감사관실 직원들은 차량 수색 후 운전원을 군청 감사실로 불러들여 ‘2만원대의 한라봉은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이나 이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도 작성하게 했다.

1989년생으로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자 지방의회 개원 이후 최연소 여성 의장인 김 의장은 “월권행위이자 과잉 감사를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는 “부득이하게 명절 관련한 신속한 감사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수수가 의심되는 택배 2건 이외에 핸드백과 옷 등 개인 소유 물품까지 소유자 동의 없이 개봉했다”며 “2만원대의 한라봉은 저의 동의 없이 의회로 발송된 물건으로 사건 당일 발송인에게 반납 조치하고 반납 확인증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감사로 인해 강진군의회에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입었다”며 “개인 물품을 뒤지고, 감사 내용까지 유출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남도 감사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감사 대상은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규정돼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과 의장은 도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동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의원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아 당연히 공직기강 특별 점검 대상이다”며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결과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진 최종필 기자
2024-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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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