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일하고도 수당 13만원뿐
투·개표 사무, 선관위가 맡아야”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선거 때마다 전국 31만명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동원돼 비민주적인 강제 노동을 강요받는다”며 “선거사무를 개선하라”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업무가 구분돼 있지만, 선거 때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2명의 공무원이 선거 준비를 모두 맡아 하는 실정”이라며 “14시간 넘게 선거 사무 관련 일을 하지만, 수당은 고작 13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맞게 선거사무 수당 지급과 기초단체에 강요되는 인력 수급 계획을 철회, 56개 읍·면·동에 전가되는 선관위 사무를 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일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선거 사무에 공무원 동원을 중단하라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지역본부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편중된 ‘강제 동원’을 거부한다”며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투표 사무원은 선거 전날 오후 투표소 설치와 정리를 한 뒤 당일 오전 5시 30분쯤 출근해 선거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오후 8시 투표 종료 이후 현장 정리까지 해야 한다. 개표 사무원도 개표장 준비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개표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4-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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