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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유산·사산 부부 지원 정책 담은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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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검토보고 제403회 국회(임시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산·사산 사례는 연평균 10만건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들은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개정안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지원,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산·사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러 사회 환경적 이유로 유산과 사산이 급증하고 있고, 태어나는 신생아 수만큼 태아가 생명을 잃고 있다”라며 “유산과 사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산·사산율을 많이 감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어 온 난임 문제와 달리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는 저출산 극복 정책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고, 아이를 잃고 상실감을 겪은 유산·사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이는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이 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이외에도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 실효성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겨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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