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 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라돈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