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태수 서울시의원 “라돈 저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라돈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 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라돈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