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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금 수백억 낭비 전 도시계획위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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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동 땅 3만1021㎡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 역할…현금 4억여원 건네받은 정황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난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시가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11월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0월, A씨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매동 52-15번지 일원 목장 용지와 공원 남측에 도로로 인해 단절된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편입”을 주장했다.

회의 결과,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A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성남시는 2020년 4월 토지주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 매입 건은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시가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공원 존치와 보상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시 집행부를 성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현재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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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