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대표발의, 서울 도심 체계적 정비 위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바지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이 발의한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일 서울 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용어를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 관련 계획 등 (‘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서울도심’의 정책을 조례에 반영해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울도심’의 관리 방향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서울도심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기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들과의 정합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 서울도심 정비와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