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절벽’ 앞 청년 보듬은 서울시… 13만여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연말 교통 대란 막아라’…서울시, 심야 택시 1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공유 공감 세미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 내일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의 연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궁역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 기증수목 관리와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나눔’ 규정 마련
시민이 녹지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녹지의 실명관리’시 협약체결, 물품 지원 등 규정
“시민이 도시녹화에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 기대”


남궁역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궁 의원은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크게 두 지 규정에 대해 개정했다. 제35조의 나무은행제도는 나무나눔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변경했으며, 녹지관리청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이식하여 관리하고 녹화사업 시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대한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두 번째는 제36조의 녹지의 실명관리제도로 이는 나무돌보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무돌보미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 지정된 가로수 등 녹지를 실제 관리하고 봉사활동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녹지의 실명관리 시 일정기간 녹지관리청과 참여시민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조끼, 물조리개 등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궁 의원은 “서울시 내에 매년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버려지는 수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이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나눔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무돌보미와 같이 시민이 녹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녹색공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정원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