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 기증수목 관리와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나눔’ 규정 마련
시민이 녹지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녹지의 실명관리’시 협약체결, 물품 지원 등 규정
“시민이 도시녹화에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 기대”
남궁 의원은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크게 두 지 규정에 대해 개정했다. 제35조의 나무은행제도는 나무나눔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변경했으며, 녹지관리청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이식하여 관리하고 녹화사업 시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대한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두 번째는 제36조의 녹지의 실명관리제도로 이는 나무돌보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무돌보미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 지정된 가로수 등 녹지를 실제 관리하고 봉사활동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녹지의 실명관리 시 일정기간 녹지관리청과 참여시민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조끼, 물조리개 등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궁 의원은 “서울시 내에 매년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버려지는 수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이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나눔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무돌보미와 같이 시민이 녹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녹색공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정원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