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의 요구로 기사회생
폐지안 재발의…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제35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 등이 발의한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원안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찬성 6명, 반대 2명이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살아났다. 재의요구에 따른 재투표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도의회 전체 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의 폐지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폐지에 반대해 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번 제350회 임시회에서 다시 폐지안을 발의해 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된 가운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등과 관련 왜곡된 권리 등이 포함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폐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구형서 의원(천안4)은 “폐지 조례안 재발의는 다수당 힘의 논리”라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폐지에 앞서 충분한 토론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통과된다.
홍성 이종익 기자
2024-03-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