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또는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메일(dear2237@korea.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윤재순 기후대기과장은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