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간임대 없이 2종→3종 가능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녹지공간이 조성되고 도심에서 수변을 잇는 녹지축을 만드는 게 주 내용이다.
목동 1~3단지에 공공용지인 녹지축이 만들어지면서 목동 1~3단지의 용도지역은 민간임대주택 건립 없이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가능하게 됐다. 목동 1~3단지는 2004년 종세분화 정책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인 4~14단지와 달리 용적률이 낮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주민들이 조건 없는 종상향을 요구해 왔다.
구 관계자는 “2004년 용도지역 종세분화 이후 20년간 숙원이었던 ‘조건 없는 종상향 갈등’을 해결하게 됐다”면서 “구가 종상향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울시 기준에 상응하고자 끊임없이 분석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녹지를 개방하는 것으로 양보해주신 주민과 숙원과제를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수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4-03-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