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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자 등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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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악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3월에만 8건을 집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제수사 집행 건수는 2019년 21건, 2022년 32건, 지난해 46건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 강제수사 집행 건수 증가는 지난해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등 천안지청 관내 기업에서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대비 32.5% 증가한 가운데 악의적 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번 강제수사 집행에는 청년 근로자의 주휴수당 등 임금 49만원을 체불한 아산의 편의점주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자, 지난 20일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전격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까지 적발해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15일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27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지속해서 도피 행각을 벌여온 천안의 개인 건설업자를 공사 현장 일대에서 검거했다.

수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및 벌금 미납 등으로 전국에 지명수배(5건)된 사실까지 함께 적발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악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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