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상생협력 협약체결 경기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으로 지난 45년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관계기관·기업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고덕산업단지’를 잇는 반도체산업 벨트에 용인특례시, 평택시, 경기도,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할 예정인 ‘(평택)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도로 직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