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마리 폐사 혐의 농민 기소
제주 ‘조례’ 있지만 홍보 안 돼
피해액의 80%, 최대 1000만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야생조수의 피해 대책은 전무하다”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맹은 지난달 27일 서귀포의 한 농민이 감귤밭에서 피해를 주는 직박구리, 동박새 등 200여 마리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연맹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일로 인한 농민들이 겪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도가 오래전에 조류 피해를 보상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농민이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된 것이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야생동물(꿩,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농가가 읍·면·동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조사한 뒤 보상해준다.
실제 도는 2022년 258농가 68㏊에 3억 3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355농가 48㏊에 3억 4700만원을 보상해줬다. 주로 콜라비, 브로콜리 등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품목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가축의 피해를 입은 농가나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며 “15년이나 된 조례를 농민의 대부분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