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안전성 강화시설 설치 유도
최근 자동차시장의 변화로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었지만, 차량수 증가에 따라 전기차 화재 발생 또한 늘고 있다. 특히 충전 중이나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워 자칫 심각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 권고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시 센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전시설이 밀폐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