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뽑은 우리동네 맛집… 밀키트로 전국 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심 속 쉼과 회복”… 강북형 웰니스 관광지 1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서울 금성당 무신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일자리 연계형 ‘마곡 도전숙’ 201세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우청 경북도의원,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조례안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안전성 강화시설 설치 유도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의원(김천·건설소방위원회)이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를 유도하고 안전성 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자동차시장의 변화로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었지만, 차량수 증가에 따라 전기차 화재 발생 또한 늘고 있다. 특히 충전 중이나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워 자칫 심각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 권고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시 센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전시설이 밀폐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