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분식하면 영천시장’ 떠올리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캐리어 끌면서 길 찾기 쉬워져요…남대문시장, ‘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구, 하반기 ‘동행일자리’ 가동…210명에 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착한박스로 폭염도 안전하게” 송파구, 취약계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우청 경북도의원,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조례안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안전성 강화시설 설치 유도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의원(김천·건설소방위원회)이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를 유도하고 안전성 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자동차시장의 변화로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었지만, 차량수 증가에 따라 전기차 화재 발생 또한 늘고 있다. 특히 충전 중이나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워 자칫 심각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설치 권고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시 센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전시설이 밀폐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선 9기 첫 서울특별시구청장협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폭염, 폭우 걱정없게… 안전에 진심인 성동

무더위쉼터, 펌프장 등 1만여곳 유보화 구청장, 안전점검 결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