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경 발생하여 한때 인근 택배 창고까지 번지며 소방대응 1단계까지 발령되어 인근 주민의 외출 자제령이 내려진 바 있고, 피해규모는 비닐하우스 2개동 전소 및 축사 1개동 일부 전소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화재는 비닐하우스 내 원인 미상 화재로 인해 창고로 연소가 확대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비닐하우스에서 사육 중인 개 60여 두가 폐사됐다고 전했다.
화재가 발생한 개 사육장의 경우, 지난 2022년 경기도특사경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동물사육 관리의무 위반으로 고발돼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현장점검에 나선 정병용 의원은“지난 25일 발생 된 초이동 비닐하우스 화재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개 60두가 폐사하는 안타까움이 전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개 번식장의 경우에는 반려견 1000만 시대에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 사육장 화재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집행부에서는 하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개 사육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점검에 함께 한 정혜영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개 60두가 폐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화재 원인 규명 및 개 사육의 경위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