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4일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법규범이다. 이번 협약은 한자어와 외래어가 사용된 조례를 한글로 정비해 한글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를 한글 조례 특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협약은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등 우리말로 정비 ▲조례 제정 시 한자어·외래어 등 사전 차단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 만들기 등을 담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를 정비한다. 문화·복지 분야 조례에도 사용된 한자어와 외래어도 우리말로 바꾼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의 한글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가 한글문화 수도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