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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접수···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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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

성남, 의정부시 거주 청년은 신청 대상 제외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2024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5월 30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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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