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충남 전세사기 피해 예방·임차인 보호 ‘법적 근거’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운영 등 담아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민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임대차 피해 예방·지원계획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에서는 1300여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인정됐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