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지원센터 운영 등 담아 충남도민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임대차 피해 예방·지원계획 수립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에서는 1300여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인정됐다.
박정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