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는 사전 인가된 위험물질 운송 차량만 운행할 수 있지만 위반차량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접근할 경우 경찰서 및 수자원본부 등 담당자에게 위치정보를 1분마다 문자메시지로 알림으로써 사전에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 한 달간 시험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하는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와 실시간으로 연계·활용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 교통정보과와 경기도수자원본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먹는 수돗물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며 “교통정보와 환경정보의 융합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은 지역 사회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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