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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비 폭등”, 충남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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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활동 보장” 근거 마련
충남 공주·당진·서산 등 전국 8곳 조례 제정
일부 지자체, ‘예산 운용 어려움’ 호소

아산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시의회 제공
충남에서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사짓기 어려워진 농민에게 필수농자재 구매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운영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12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49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명노봉·김희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업소득 감소와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는 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농업용 유류·비료·농약·비닐·퇴비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직전 3개년도와 비교해 10% 이상 오르면 그 차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농자재 품목은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지원액은 농가당 100만원이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3차 본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공주시는 지난해 10월 충남에서 처음으로 농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름값과 비룟값 등을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올해 당진과 서산에서도 각각 2월과 3월부터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충남에서 3곳을 포함해 전북 3곳(전북도, 군산시, 임실군), 경기도 1곳(이천시), 전남(고흥군) 등 8곳에서 제정됐다.

충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의회 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줄어든 예산과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원사업으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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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